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입력 2019-07-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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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 개선…동물학대 개인 동물 못 키우도록 제한 필요”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4일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국민 청원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1만7483명이 동의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동물학대의 경우 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팀장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도 밝혔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영국은 유죄 판결 시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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