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정보 댓가로 '뒷돈'…최근 5년간 경찰 30명 징계

입력 2019-07-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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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흥주점 등에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매매업소나 불법 게임장 등에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받다 징계 된 경찰관은 총 30명이었다.

징계 조치별로는 파면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임(4명), 강등(2명), 정직(2명)이 뒤를 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사(8명), 경감(3명), 경장(1명) 순이었다.

최근에도 유사한 비위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성매매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구모 경위 등 현직 경찰관 3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성매매 단속 부서 근무자인 이들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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