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공정위에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입력 2019-07-01 16:55 수정 2019-07-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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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위에 가장 먼저 제출.."보정기간 포함하면 심사 120일 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대중공업그룹 소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일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신설 현대중공업)'로 물적분할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신설 현대중공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존속법인으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서는 한국조선해양이 글로벌 경재당국 가운데 한국 공정위에 가장 먼저 제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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