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났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위반사항 총 455건 적발

입력 2019-06-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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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뉴시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뉴시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대해 감독한 결과 위반사항 45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근로감독관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등 총 28명을 투입해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안전보건 관리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2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또 16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100만 원을 부과하고, 67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는 지난 1일 폭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서 모(62) 씨가 숨지고 포스코 소속 김 모(37) 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이 지연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늦게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환경측정이 누락되는가 하면 특수검진 지연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경고표시 누락, 공정안전관리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위반, 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유해위험물질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여수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니켈시험생산공장 등 본사 직영의 신소재 사업 작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명령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감독 이후에도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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