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 선정

입력 2019-06-28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ㆍ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 2389명을 선정 완료했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발표한다.

2389명 가운데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 신혼부부Ⅰ(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은 289명, 신혼부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는 100명이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신혼부부Ⅰ)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 원 이내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12월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2500만 원 이하(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원 이하,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생활지역과 주택에서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00,000
    • -0.93%
    • 이더리움
    • 3,363,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317,900
    • -9.04%
    • 리플
    • 1,859
    • -3.53%
    • 솔라나
    • 136,700
    • -2.57%
    • 에이다
    • 286
    • -3.05%
    • 트론
    • 464
    • +0.87%
    • 스텔라루멘
    • 24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10
    • -5.56%
    • 체인링크
    • 15,930
    • -2.15%
    • 샌드박스
    • 48.27
    • -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