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짧은 혼인 기간에 갈리는 ‘공동재산’vs‘고유재산’

입력 2019-06-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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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블로썸엔터테이먼트)
(출처=블로썸엔터테이먼트)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합의 후 이견을 보였을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중기 송혜교는 2년도 채 되지 않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송중기의 이혼조정신청에 재산 분할이나 다른 부분에 이견이 생겨 불거진 사태가 아니냐는 짐작이 모아지고 있다. 이혼 사유는 사생활 문제라 선을 그으며 알려지지 않은 상황.

두 사람의 재산은 공동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갈린다. 공동재산에는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집값상승분과 광고 촬영비 등이 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액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 짐작되고 있다. 고유재산은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개인 재산이다.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재산과 달리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은 이르면 8월 초에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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