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부러져 우는 5세 아이 방치한 어학원 교사 집유 확정

입력 2019-06-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놀던 친구와 부딪혀 안와골절상을 입은 아이를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리 소홀로 함께 기소된 학원장 B(58)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17년 2월 강당에서 뛰어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안와골절상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우는 C(당시 5세) 군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치료를 위한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 아이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76,000
    • +3.57%
    • 이더리움
    • 4,276,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4.58%
    • 리플
    • 738
    • +1.37%
    • 솔라나
    • 199,500
    • +2.94%
    • 에이다
    • 649
    • +1.25%
    • 이오스
    • 1,159
    • +3.39%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56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50
    • +4.13%
    • 체인링크
    • 19,490
    • +2.04%
    • 샌드박스
    • 627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