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미필적 고의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입력 2019-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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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인지 모르고 폭행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범죄행위 인식)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인식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12월 청주시의 한 빌라 건물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만취한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인지하고 공무집행 중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 폭행 시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 진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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