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경찰관 폭행, 미필적 고의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입력 2019-06-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인지 모르고 폭행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범죄행위 인식)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인식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12월 청주시의 한 빌라 건물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만취한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인지하고 공무집행 중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 폭행 시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 진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22,000
    • +1.14%
    • 이더리움
    • 3,031,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2.28%
    • 리플
    • 2,031
    • +0.59%
    • 솔라나
    • 127,200
    • +1.76%
    • 에이다
    • 386
    • +1.58%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09%
    • 체인링크
    • 13,310
    • +1.68%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