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최초 13층 이상 모듈러주택 부지 공모

입력 2019-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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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13층 이상 모듈러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 공모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

모듈러는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60~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은 이러한 모듈러공법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며, 선정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 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 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했다. 또한 내달 준공을 목표로 천안 두정동에 2호 실증단지가 건설 중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만 건설됐다. 이번 사업은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의 기술 개발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공모에는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먼지 발생 저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저층모듈러 시공 이후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 경험이 축적되면 경제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공장생산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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