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니치아와의 특허소송에서 연승

입력 2008-07-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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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하 니치아)의 LED소자 관련 특허에 대해서 국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한바 모두 무효 및 비침해 판결을 받아 완벽히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한국에서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니치아 기술과 완벽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니치아가 유럽에서 같은 특허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심판 사건을 대리한 AIP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대표변호사는 "니치아는 특허의 기본인 '신규성'이 없고, 구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의 제품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해 서울반도체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레저다이오드 제품에 대해 미국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한 것이 지난 1월에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 중이며, 2009년 초에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니치아의 모든 LED, UV, LD 등의 제품에 사용된 핵심기술이 서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의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니치아 관계자는 "심결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각 심결에 대해 즉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 취소소송에서는 반드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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