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입력 2019-06-12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트럼프, 7일까지 협상 시한 하루 연기⋯“이란 불응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
  • 월요일 '황사비' 예고…오후 찬바람 기온 '뚝' [날씨]
  •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12: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00,000
    • +2.02%
    • 이더리움
    • 3,211,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2.39%
    • 리플
    • 2,015
    • +0.95%
    • 솔라나
    • 123,600
    • +1.15%
    • 에이다
    • 386
    • +2.66%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2.37%
    • 체인링크
    • 13,470
    • +2.51%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