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7월 11일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입력 2019-06-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은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적립해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 돌려주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04,000
    • +2.09%
    • 이더리움
    • 3,410,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82%
    • 리플
    • 2,066
    • +1.52%
    • 솔라나
    • 124,800
    • +0.65%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83
    • -0.62%
    • 스텔라루멘
    • 24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8%
    • 체인링크
    • 13,640
    • +0.29%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