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원 시절 불법 대출, 신협 이사장 해임 권고 정당”

입력 2019-06-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임원 시절 위법행위를 한 이유로 선출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인천의 한 지역 신협 이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가 과거 자신의 임원 근무 시절 동일인 대출한도제도 위반을 이유로 개선(해임 등)요구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A 씨가 2013년 9월~2015년 5월 해당 신협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5억 원이었으나 20억3400만 원을 초과 대출해 줬다며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금융위의 처분은 자신이 임직원 신분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퇴직 후 이사장에 선출된 이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임원 퇴직 후 단기간 내에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대출 업무 등 과거와 현재의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위의 처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 씨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했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해 해당 신협의 공신력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77,000
    • +0.38%
    • 이더리움
    • 3,12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67%
    • 리플
    • 1,995
    • -0.1%
    • 솔라나
    • 122,100
    • +0.33%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2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20
    • +7.59%
    • 체인링크
    • 13,140
    • +0.08%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