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원 시절 불법 대출, 신협 이사장 해임 권고 정당”

입력 2019-06-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임원 시절 위법행위를 한 이유로 선출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인천의 한 지역 신협 이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가 과거 자신의 임원 근무 시절 동일인 대출한도제도 위반을 이유로 개선(해임 등)요구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A 씨가 2013년 9월~2015년 5월 해당 신협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5억 원이었으나 20억3400만 원을 초과 대출해 줬다며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금융위의 처분은 자신이 임직원 신분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퇴직 후 이사장에 선출된 이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임원 퇴직 후 단기간 내에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대출 업무 등 과거와 현재의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위의 처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 씨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했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해 해당 신협의 공신력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원전이 벌어 태양광 사준다?"⋯REC 비용, 결국 요금 고지서로 [숨은 전기요금 실체]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64,000
    • -1.08%
    • 이더리움
    • 4,65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4.45%
    • 리플
    • 3,071
    • -0.81%
    • 솔라나
    • 198,900
    • -0.85%
    • 에이다
    • 641
    • +1.26%
    • 트론
    • 420
    • -1.87%
    • 스텔라루멘
    • 357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40
    • -0.69%
    • 체인링크
    • 20,360
    • -1.93%
    • 샌드박스
    • 210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