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위 개최 정례화…항공 안전 관리·감독 강화한다

입력 2019-06-05 2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정부가 국적 항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는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5∼10명의 내부·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는 항공사고 등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심의위원 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하며 심의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재심의 요건도 강화한다.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이 끝나 위원회 검토가 종료된 상황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행정처분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의 절차는 불필요한 행정 과정으로 처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와 함께 청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국토부가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는 국적 항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심의위를 처음 설치한 지난 2004년 국적 항공사는 2개에 불과했지만, 올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가 면허를 취득하며 현재 국적항공사는 11개에 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88,000
    • +4.07%
    • 이더리움
    • 3,516,000
    • +7.85%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42%
    • 리플
    • 2,022
    • +2.22%
    • 솔라나
    • 127,200
    • +4.26%
    • 에이다
    • 360
    • +1.12%
    • 트론
    • 474
    • -1.46%
    • 스텔라루멘
    • 23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70
    • +1.88%
    • 체인링크
    • 13,560
    • +4.15%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