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입력 2019-05-30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공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1심도 불출석 진행됐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도 2번 불출석하면 그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6월 20일로 다음 재판 일정을 잡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 프레젠테이션,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르면 7월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39도까지 치솟는다⋯수도권ㆍ광양 폭염중대경보 [날씨]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태풍 '돌핀' 이어 '찬홈' 등장…예상 경로에 한국 '한숨'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0: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9,000
    • +0.24%
    • 이더리움
    • 2,698,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0.07%
    • 리플
    • 1,499
    • -1.45%
    • 솔라나
    • 104,500
    • -0.29%
    • 에이다
    • 271
    • -0.73%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28%
    • 체인링크
    • 11,520
    • -0.52%
    • 샌드박스
    • 58.69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