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입력 2019-05-30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공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1심도 불출석 진행됐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도 2번 불출석하면 그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6월 20일로 다음 재판 일정을 잡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 프레젠테이션,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르면 7월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42,000
    • -1.38%
    • 이더리움
    • 3,383,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56%
    • 리플
    • 2,040
    • -1.59%
    • 솔라나
    • 124,000
    • -1.35%
    • 에이다
    • 366
    • +0%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42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1.16%
    • 체인링크
    • 13,680
    • -0.51%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