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공공 전기공사 입찰 제한

입력 2019-05-26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소사업자 수주 확대 위해… 시장 양극화 개선 전망

올해 7월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전기공사업은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공사 및 도로, 철도 등 국가·산업시설물 전기설비 공사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9일 시행을 앞둔 ‘전기공사업법 법률 개정안(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1월 8일 국회통과)’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전기공사 참여를 제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다.

2017년 기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 건수와 금액(공공·민간 발주)은 전체 전기공사 건수(105만5067건)·금액(27조9696억 원)의 각각 99.6%·50.1%를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주 확대를 위해 10억 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10억 원 미만은 대기업인 공사업자 경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으로 대기업(96개)과 공기업(6개)의 10억 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전기공사 매출은 899억 원으로 이들 전체 매출의 1%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제 전기공사업체 중 0.6%에 불과한 대기업과 공기업에 쏠린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평균 기준으로 전기공사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 기업이 전체 공사실적의 약 52%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의 경우 상위 3.7% 업체가 전체의 60%를 점유했다. 1억~10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 시장에서는 한전KPS, 한전KDN, 코레일테크 등 공기업이 중소업체의 최대 경쟁자로 꼽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04,000
    • +0.02%
    • 이더리움
    • 3,454,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51%
    • 리플
    • 2,133
    • +0%
    • 솔라나
    • 129,000
    • +0.94%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83
    • -0.62%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55%
    • 체인링크
    • 14,000
    • +0.86%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