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명 사망자 발생한 대우건설 건설현장 78%가 안전 소홀

입력 2019-05-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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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 건설 현장 51곳 가운데 4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에 대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 6558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와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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