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과징금 철퇴 맞을 수 있어

입력 2019-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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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EU GDPR(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GDPR 적정성 대상국 자격의 조속한 취득이 절실한 가운데, 취득 전까지는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함께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년여 간의 GDPR 시행 동향과 한국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 한국 법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GDPR 시행 이전인 2017년 일본과 함께 적정성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됐으나, 두 차례나 심사에 탈락해 현재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지난 1월 적정성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 EU 진출 기업들, 유럽 내 수집 데이터 국내 이전 어려워 = 지난해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의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광범위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GDPR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GDPR 규정 중 우리 기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EU 역내수집 개인 정보의 역외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이다.

가령 유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이 유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한국에서 처리할 경우 GDPR의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EU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거나, 개별기업이 직접 EU가 인정하는 표준계약 체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공인 행동강령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韓 GDPR 적정성 심사 통과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必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은 올 1월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기업들은 GDPR에 대한 부담 없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반면 한국은 두 차례나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해 관련 부담을 개별기업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탈락의 원인이기도 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사로 참여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국가 차원 적정성 평가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 측면에서도 국내법이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 많다”고 밝혔다.

◇GDPR 기본원칙과 책임 명확히 인식해야 = 정명현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개별기업이 GDPR에 대응하는 데 있어, 먼저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GDPR의 기본원칙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해 성실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어 “GDPR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 지정,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역내 대리인 지정 등 구체적인 GDPR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DPR 시행 이래 올해 1월 말 기준 유럽에서는 9만 건이 넘는 민원과 4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GDPR 준수 노력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는데 그 중 프랑스가 구글에 부과한 5천만 유로(약 650억 원)가 가장 규모가 큰 사례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GDPR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중소기업을 비롯해 유럽 관련 국내기업이 GDPR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준비하되, 국가적 적정성 평가가 속히 이뤄져야 GDPR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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