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 이랜드리테일 제재…과징금 2억1300만 원

입력 2019-05-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촉비 전가하고 계약기간 중 협의 없이 매장 이동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납품업체에 아울렛 판촉행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이랜드리테일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2001아울렛,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등 대형아울렛(48개)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의류 진열대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자에 부담토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해당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으면 납품업자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이 남아 있는 6개 납품업자의 매장을 다른 매장(기존보다 면적 21~60% 축소)으로 이동시키고, 이들 납품업자에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가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서명 등을 담은 계약 서면을 늑장 지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2: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59,000
    • -0.93%
    • 이더리움
    • 3,362,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11%
    • 리플
    • 2,047
    • -0.78%
    • 솔라나
    • 124,000
    • -1.27%
    • 에이다
    • 368
    • -0.54%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2%
    • 체인링크
    • 13,580
    • -1.74%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