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 이랜드리테일 제재…과징금 2억1300만 원

입력 2019-05-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촉비 전가하고 계약기간 중 협의 없이 매장 이동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납품업체에 아울렛 판촉행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이랜드리테일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2001아울렛,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등 대형아울렛(48개)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의류 진열대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자에 부담토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해당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으면 납품업자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이 남아 있는 6개 납품업자의 매장을 다른 매장(기존보다 면적 21~60% 축소)으로 이동시키고, 이들 납품업자에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가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서명 등을 담은 계약 서면을 늑장 지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47,000
    • -1.06%
    • 이더리움
    • 4,216,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4.05%
    • 리플
    • 2,706
    • -2.8%
    • 솔라나
    • 178,300
    • -2.99%
    • 에이다
    • 526
    • -4.19%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20
    • -2.05%
    • 체인링크
    • 17,880
    • -2.08%
    • 샌드박스
    • 167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