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뒤에서 음란행위 20대 '유죄'..."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입력 2019-05-15 2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오는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고생에게 다가가 1.5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이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음란행위를 한 점을 미뤄볼 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볼 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해자가 신고 못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50,000
    • -1%
    • 이더리움
    • 3,352,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336,700
    • -3.91%
    • 리플
    • 1,876
    • -3.55%
    • 솔라나
    • 137,400
    • -2.9%
    • 에이다
    • 288
    • -3.68%
    • 트론
    • 461
    • +0.66%
    • 스텔라루멘
    • 243
    • -5.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4.11%
    • 체인링크
    • 15,960
    • -6.06%
    • 샌드박스
    • 48.77
    • -6.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