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입력 2019-05-14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임원들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공장 건설에서 고도 제한 완화 민원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1, 2심은 이 전 의원의 뇌물수수 액수는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인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68,000
    • +0.45%
    • 이더리움
    • 3,169,000
    • +0%
    • 비트코인 캐시
    • 560,500
    • +1.91%
    • 리플
    • 2,042
    • +0.34%
    • 솔라나
    • 128,700
    • +2.06%
    • 에이다
    • 371
    • +0%
    • 트론
    • 535
    • +0.94%
    • 스텔라루멘
    • 217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05%
    • 체인링크
    • 14,390
    • +0.84%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