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입력 2019-05-14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임원들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공장 건설에서 고도 제한 완화 민원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1, 2심은 이 전 의원의 뇌물수수 액수는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인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98,000
    • +0.49%
    • 이더리움
    • 3,43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3%
    • 리플
    • 2,089
    • -0.57%
    • 솔라나
    • 137,500
    • -0.43%
    • 에이다
    • 398
    • -1.97%
    • 트론
    • 514
    • -1.15%
    • 스텔라루멘
    • 239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00
    • +7.48%
    • 체인링크
    • 15,300
    • -1.48%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