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플란트 가격경쟁 막은 충주 치과의사회 제재

입력 2019-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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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 일방적으로 임플란트 최저수가 통보...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해 회원사들의 가격경쟁을 막은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원사인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 130만 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 통지했다.

이같이 정해진 최저수가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미준수 회원의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그 결과 충주시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또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활동을 제한했다.

아울러 소속 회원사들에 대한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금지 규정을 둬 이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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