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규어 최저판매가격 지정' 핫토이즈에 시정명령

입력 2019-05-0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피규어(Figure) 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핫토이즈 리미티드(이하 핫토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핫토이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자사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핫토이즈는 실제로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해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재판매가격유지)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원들은 피규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 국제유가 급등에...항공·해운·車 또 고비용 ‘몸살’
  • '부산 상어' 부캉이, 아직 안 떠났다⋯이틀 연속 포착된 곳은?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 청년 52.3% “中企 기피 이유는 근무환경·조직문화”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13,000
    • +0.38%
    • 이더리움
    • 3,161,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376,000
    • +2.45%
    • 리플
    • 1,750
    • +1.92%
    • 솔라나
    • 136,700
    • +1.18%
    • 에이다
    • 277
    • +0.73%
    • 트론
    • 443
    • +0%
    • 스텔라루멘
    • 2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1.36%
    • 체인링크
    • 15,410
    • +0.33%
    • 샌드박스
    • 64.99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4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rys 인기지수 293
    • 4 Janction Infra 인기지수 29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4
    • Allora 유통량 89% D-16
    • DAOBase 유통량 43% D-23
    • FLock 유통량 41% D-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