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본심사 요청서 접수

입력 2019-05-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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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본심사 요청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정식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올해 3월 28일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정식으로 공정위에 본심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본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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