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 허위채권자들 허위채권 200억 자진철회

입력 2008-07-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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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고는 지난 3월 지불하지 않은 물품대금, 경영권양수도 관련채권, 타법인미수채권등 367억원 규모의 채권을 갚으라고 세고에 요구한 세고 채권단이 자진해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고의 채권단이라고 주장하였던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에 세고 측과 지플러스홈쇼핑 주식 3만6000주(지분 율 90%)를 1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양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계약금액의 두 배인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세고는 이들이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자 자진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고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경영권양수도 관련 채권은 물론 그 동안 제기됐던 물품대금, 타법인미수채권 등이 대부분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고는 이들이 주장했던 허위채권 등의 소송 등으로 2007년 사업년도말에 우발손실로 281억여원을 영업외 비용 처리했으며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281억원을 계상해 전액자본잠식이 되고 말았었다.

세고 관계자는 "채권자라고 밝혔던 이들이 우발채권이라고 주장했던 367억원중 200억원은 자진해서 소를 취하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 관계로 조만간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적인 우발채무충당금환입으로 인한 영업외수익 증가와 그에 따른 자본확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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