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5-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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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노트북 등에서 ‘JY’, ‘VIP’ 등의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백 상무와 서 상무 등은 관련 자료 증거인멸 현장을 참관하는 등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구속하거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 윗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이모 부장 등을 구속했다. 지난 3일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용서버를 빼돌려 자택에 보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을 긴급체포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를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책임자 안모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부분은 본류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규명과도 맞닿아 있다”며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 지시자와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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