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부동산 PF 보증율 100%로 확대…후분양 활성화 지원

입력 2019-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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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율을 확대해 후분양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사전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금공의 후분양 PF 보증의 한도와 비율 개선이다. PF 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뜻한다. 개정안은 PF 보증 취급 기준상 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늘리고, 주금공이 지는 보증책임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사업자가 총사업비 100억 원이 드는 공사에 대해 70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대로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대출 금액은 80억 원까지 는다. 또 대출금 80억 원의 90%인 72억 원만 주금공이 보증책임을 졌다면 앞으로는 80억 원을 모두 책임져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주금공이 이 돈을 모두 갚아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주금공은 오는 13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한 뒤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내부 협의를 거쳐 6월 중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을 최종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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