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 2년치 연봉 위로금 지급

입력 2019-05-02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8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인 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억5000만 원 수준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삼성·SK하닉, 서남권에 825조 투자 청사진…반도체·AI 거점 구축
  • “3억원 낮출게요”⋯규제 하루 앞둔 동탄 혼란, 기흥·구리는 관망 [르포] [6.30 대책]
  • 취업 시장 비상…"AI 확산에 일자리 불안 3배 증가" [데이터클립]
  • “버티기 힘들다”…소상공인 6대 업종 폐업률 11%대 [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①]
  • "환율 급등 막아라" 외환당국, 올해 1분기 136억달러 순매도
  • 단독 농심, 글로벌이커머스TF 신설…신동원 차녀 신수현 합류
  • 다중채무자 감소에도 60대만 역주행…고령층 빚 부담 커졌다
  • 코스피, 장중 2% 하락 뒤 3% 반등⋯널뛰기 끝에 8470선 강보합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16,000
    • -2.32%
    • 이더리움
    • 2,393,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43%
    • 리플
    • 1,585
    • -1.49%
    • 솔라나
    • 111,700
    • -2.36%
    • 에이다
    • 219
    • -1.79%
    • 트론
    • 481
    • -1.03%
    • 스텔라루멘
    • 278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00
    • +0.89%
    • 체인링크
    • 10,930
    • -3.27%
    • 샌드박스
    • 70.94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