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은행·보험사·카드사도 쉽니다"

입력 2019-05-01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한다.

다만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한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59,000
    • -1.42%
    • 이더리움
    • 4,658,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3.06%
    • 리플
    • 3,096
    • -0.29%
    • 솔라나
    • 198,300
    • -3.03%
    • 에이다
    • 663
    • +3.43%
    • 트론
    • 417
    • -1.88%
    • 스텔라루멘
    • 360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80
    • -0.43%
    • 체인링크
    • 20,550
    • -0.68%
    • 샌드박스
    • 211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