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학교ㆍ은행ㆍ병원ㆍ택배도 쉬나요?

입력 2019-04-30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학교, 은행, 증권사, 병원, 택배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닌 만큼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에 분류된다. 법정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다.

학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인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학교는 물론 관공서와 주민센터도 정상 운영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다. 증권사 및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도 쉬어 주식ㆍ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예외적으로 정상 운영을 하기도 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진료를 한다. 업무에 따라 쉬는 부서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는 이루어진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기 때문에 근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55,000
    • -0.57%
    • 이더리움
    • 3,45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88%
    • 리플
    • 2,136
    • -0.05%
    • 솔라나
    • 128,400
    • +0.47%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481
    • -1.64%
    • 스텔라루멘
    • 258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08%
    • 체인링크
    • 14,010
    • +0.94%
    • 샌드박스
    • 12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