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 받는다

입력 2019-04-30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알바천국)
(사진제공=알바천국)

근로자의 날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각각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16일부터 24일까지 알바생 회원과 사장 회원 3329명(△알바생 3191명 △사장님 13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장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사장 59.4%가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0.6%는 “근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꼴인 57.4%는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42.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30.3%) 순으로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46,000
    • +0.06%
    • 이더리움
    • 3,455,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2.8%
    • 리플
    • 2,106
    • -1.91%
    • 솔라나
    • 127,200
    • -2.68%
    • 에이다
    • 366
    • -2.92%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1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3.57%
    • 체인링크
    • 13,680
    • -2.91%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