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ㆍ단란주점 안전시설 불시단속 했더니…불량률 65.2%”

입력 2019-04-29 11:38 수정 2019-04-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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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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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5일 119기동단속팀을 투입해 심야 시간대 유흥·단란주점 불시 단속을 처음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2개 업종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인명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상시 사용 가능 여부 등 안전시설 관리ㆍ유지 상태에 대해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46개소 중 30개 업소에서 63건의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불량률은 65.2%에 달했다. 서울시는 불량 대상에 대해 조치명령(15개소), 기관통보(1개소), 과태료(14개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시 소방 특별조사를 통해 평소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관계인의 화재 안전 인식도 개선하고 인명 피해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적인 소방 특별조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사전 통지 후 진행돼 평상시 소방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7년 사전 통지 후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불량률은 6.0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6월까지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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