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점포 폐쇄 시 고객 불편 최소화 추진"

입력 2019-04-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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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신전문위원회는 은행 및 연합회 수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연합회 내 회의체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 절차는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와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 고객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동 절차에는 점포 폐쇄일 이전에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단, 각 행의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부기준 등은 자율 결정에 맡긴다.

그동안은 각 은행이 개별 점포운영 방침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점포 폐쇄 시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에 따르면 은행은 지점 폐쇄 전 고객 안내, 잔여 거래 수요 해소 방안 마련, 민원 핫라인 구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은행권은 이번 공동 절차 시행으로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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