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야당 반발로 4월 빈손 국회 우려 커져

입력 2019-04-16 14:10 수정 2019-04-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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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8일까지 재송부 요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12명으로 늘면서 야당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한 것은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끝나기 때문에 19일 임명 강행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 및 매매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중대한 흠결이 없는 데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사퇴와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라인을 물갈이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야당 반발로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지만 한국당과 바미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과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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