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병원, '갓난아기' 사인 도마 위…"주요 의료진 2인 영장 신청"

입력 2019-04-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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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CNBC 방송화면 캡처)
(출처=SBS CNBC 방송화면 캡처)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화된 모양새다.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의사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진단서 허위발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3년여 전 분당 차병원의 한 신생아가 분만 과정에서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분당 차병원 A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 왔다. 이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지난 2016년 8월 분만 중 태어난 아이가 의료진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분당 차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망진단서 상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특히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 상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을 사실상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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