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 세부담 70조9374억원…6년새 78% 급증

입력 2019-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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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부담 증가율 62%…김정우 의원 “개인·기업 불균형”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년간 개인의 세금 부담이 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8년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세 부담을 보여주는 소득세 세수 실적은 6년간 78.3% 증가했다. 2013년 48조3833억 원이었던 소득세 세수실적은 △2014년 54조1018억 원 △2015년 62조4397억 원 △2016년 70조1193억 원 △2017년 76조8345억 원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뒤, 2018년에는 86조2887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의 세 부담을 보여주는 법인세 세수 실적은 61.8% 증가해 소득세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 43조8548억 원이었던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4년 42조6503억 원 △2015년 45조295억 원 △2016년 52조1154억 원 △2017년 59조1766억 원을 각각 기록했으며 이후 2018년 70조9374억 원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각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달라졌다. 2013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5.4%와 23.1%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30.4%와 25.0%로 격차가 커졌다.

김 의원은 지난 정권 시기인 2013∼2017년 5년간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불균형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 소득세 세수는 58.8% 늘었고 법인세 세수는 34.9% 늘었다. 이보다 앞선 2011∼2015년의 경우 소득세 세수는 46.3% 늘고 법인세 세수는 0.4% 늘어 불균형이 더욱 심한 상태였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개인과 기업간 세 부담 증가율은 2018년 이후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18년 과표 3000억 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있었던 만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대기업의 적정한 세 부담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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