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온라이프 檢 고발

입력 2019-04-11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온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온라이프는 2017년 1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5700만 원 중 5억800만 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과 대표자는 해당 검찰 수사로 각각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대응했으나 기각됐으며 두 차례의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명령 불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 결격사유로 지난해 12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98,000
    • +1.88%
    • 이더리움
    • 3,212,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3.07%
    • 리플
    • 2,048
    • +2.09%
    • 솔라나
    • 126,000
    • +1.61%
    • 에이다
    • 376
    • +2.45%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26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2.46%
    • 체인링크
    • 13,550
    • +3.12%
    • 샌드박스
    • 117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