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온라이프 檢 고발

입력 2019-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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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온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온라이프는 2017년 1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5700만 원 중 5억800만 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과 대표자는 해당 검찰 수사로 각각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대응했으나 기각됐으며 두 차례의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명령 불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 결격사유로 지난해 12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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