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온라이프 檢 고발

입력 2019-04-11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온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온라이프는 2017년 1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5700만 원 중 5억800만 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과 대표자는 해당 검찰 수사로 각각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대응했으나 기각됐으며 두 차례의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명령 불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 결격사유로 지난해 12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45,000
    • -0.61%
    • 이더리움
    • 5,289,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0.47%
    • 리플
    • 726
    • +0.41%
    • 솔라나
    • 233,600
    • +0.73%
    • 에이다
    • 627
    • +0.8%
    • 이오스
    • 1,134
    • +1.07%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0.63%
    • 체인링크
    • 25,830
    • +3.65%
    • 샌드박스
    • 606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