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심사 요청서 접수

입력 2019-03-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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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경쟁 제한 없는지 미리 확인…심사 통과시 본심의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 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 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 신고가 필요하나, 정식신고 접수 시 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확인해 임의적 사전 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본심의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임의적 사전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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