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심사 요청서 접수

입력 2019-03-28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결합 경쟁 제한 없는지 미리 확인…심사 통과시 본심의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 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 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 신고가 필요하나, 정식신고 접수 시 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확인해 임의적 사전 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본심의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임의적 사전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5: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02,000
    • +0.29%
    • 이더리움
    • 3,165,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3.6%
    • 리플
    • 2,032
    • -1.41%
    • 솔라나
    • 126,000
    • -0.79%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28
    • -0.75%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1.69%
    • 체인링크
    • 14,270
    • -1.59%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