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뇌물’ 핵심 증인 이팔성 "돕고 싶어 지원…잘되면 도움 받으리라 생각"

입력 2019-04-05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금 지원에 대해 “돕고 싶은 마음과 잘 되시면 도움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지원 계기 등을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자금을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가깝게 계신 분이 큰일을 하게 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두 번째로 잘되시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자금의 용도나 출처는 따져보지 않았다”며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달했다”고 말햇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서울 종로구 가회동을 찾아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이 전 회장은 “사전에 이상주와 통화하고 갔다”며 “대문이 열리면 대문 아래에다 놓고 마루에서 얼굴만 보고 가고 그랬다”고 밝혔다.

양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제가 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망록에 기재한 대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금액이 30억 원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검찰에서도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 등이 다 섞여서 약 30억 원이라고 많이 부풀려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 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 19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1: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79,000
    • -1.03%
    • 이더리움
    • 3,402,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21%
    • 리플
    • 2,094
    • -1.32%
    • 솔라나
    • 125,400
    • -1.34%
    • 에이다
    • 365
    • -1.08%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250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39%
    • 체인링크
    • 13,630
    • -0.22%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