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뇌물’ 핵심 증인 이팔성 "돕고 싶어 지원…잘되면 도움 받으리라 생각"

입력 2019-04-05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금 지원에 대해 “돕고 싶은 마음과 잘 되시면 도움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지원 계기 등을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자금을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가깝게 계신 분이 큰일을 하게 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두 번째로 잘되시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자금의 용도나 출처는 따져보지 않았다”며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달했다”고 말햇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서울 종로구 가회동을 찾아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이 전 회장은 “사전에 이상주와 통화하고 갔다”며 “대문이 열리면 대문 아래에다 놓고 마루에서 얼굴만 보고 가고 그랬다”고 밝혔다.

양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제가 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망록에 기재한 대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금액이 30억 원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검찰에서도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 등이 다 섞여서 약 30억 원이라고 많이 부풀려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 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 19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퇴사자 월급 단돈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추가 폭로 계속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시세차익 20억’…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5076명 몰려
  • 한경협 “6월 기업경기 전망 흐림…반도체·수출 긍정 전환”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 사망…광장 가득 메운 추모 인파 현장 모습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0: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50,000
    • +5.31%
    • 이더리움
    • 5,021,000
    • +17.45%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4.37%
    • 리플
    • 734
    • +3.53%
    • 솔라나
    • 253,100
    • +7.02%
    • 에이다
    • 686
    • +5.7%
    • 이오스
    • 1,156
    • +5.96%
    • 트론
    • 170
    • +1.19%
    • 스텔라루멘
    • 153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00
    • +6.79%
    • 체인링크
    • 23,350
    • -0.04%
    • 샌드박스
    • 635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