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9-04-03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뉴시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뉴시스)

채용비리,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21일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구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 방해와 비자금 조성 관련 배임 및 횡령을 주도적으로 했고,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행장은 2014~2017년 채용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또 은행장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대구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중 일부는 감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60,000
    • +2.45%
    • 이더리움
    • 2,837,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329,500
    • +4.6%
    • 리플
    • 1,669
    • +3.47%
    • 솔라나
    • 114,600
    • +1.87%
    • 에이다
    • 257
    • +6.64%
    • 트론
    • 480
    • +0.42%
    • 스텔라루멘
    • 286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0.55%
    • 체인링크
    • 12,730
    • +2.58%
    • 샌드박스
    • 70.45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