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입력 2019-04-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신탁자가 수탁자 몰래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임대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부동산 개발업체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 C 부동산 개발업체와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 C 사는 수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차 등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신탁회사에 해당 건물을 위탁 중이었으나, A 씨와의 임대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사는 3개월 후 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신탁 재산 귀속을 이유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2017년 2월 임의경매절차로 해당 건물을 낙찰받은 B 사가 임대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B 사는 2014년 1월 C 사와의 임대계약은 위법해 무효인 만큼 건물을 인도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 2심은 “C사의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면서 “A 씨가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에 표시된 만큼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 씨는 C 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고, 이후에 근저당권설정이 이뤄졌으므로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50,000
    • +1.52%
    • 이더리움
    • 3,394,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38%
    • 리플
    • 2,045
    • +0.25%
    • 솔라나
    • 124,800
    • +0.97%
    • 에이다
    • 369
    • +0.82%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0.3%
    • 체인링크
    • 13,600
    • +0.29%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