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입력 2019-04-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신탁자가 수탁자 몰래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임대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부동산 개발업체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 C 부동산 개발업체와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 C 사는 수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차 등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신탁회사에 해당 건물을 위탁 중이었으나, A 씨와의 임대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사는 3개월 후 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신탁 재산 귀속을 이유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2017년 2월 임의경매절차로 해당 건물을 낙찰받은 B 사가 임대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B 사는 2014년 1월 C 사와의 임대계약은 위법해 무효인 만큼 건물을 인도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 2심은 “C사의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면서 “A 씨가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에 표시된 만큼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 씨는 C 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고, 이후에 근저당권설정이 이뤄졌으므로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36,000
    • +1.52%
    • 이더리움
    • 3,188,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29%
    • 리플
    • 2,125
    • +2.46%
    • 솔라나
    • 135,200
    • +4.08%
    • 에이다
    • 397
    • +2.58%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47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3.78%
    • 체인링크
    • 13,850
    • +2.44%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