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9-04-01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0인 이상 사업장 추가 계도기간 3월 31일 종료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지만,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해 3개월간 추가로 연장했고, 31일로 이 계도기간이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최장 4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14: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87,000
    • -0.61%
    • 이더리움
    • 4,490,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1.16%
    • 리플
    • 760
    • +0.13%
    • 솔라나
    • 205,000
    • -3.26%
    • 에이다
    • 681
    • -0.44%
    • 이오스
    • 1,160
    • -9.02%
    • 트론
    • 167
    • +1.83%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50
    • -3.2%
    • 체인링크
    • 21,030
    • -0.76%
    • 샌드박스
    • 662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