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계약 건설공사 일시 중단

입력 2019-03-31 12: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공계약 건설공사가 일시 정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보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및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미세먼지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여건, 공정 진행 정도를 고려해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를 정지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 중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68,000
    • -0.1%
    • 이더리움
    • 3,078,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73%
    • 리플
    • 2,058
    • -0.05%
    • 솔라나
    • 128,600
    • -1.23%
    • 에이다
    • 384
    • -2.54%
    • 트론
    • 440
    • +2.56%
    • 스텔라루멘
    • 24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5.72%
    • 체인링크
    • 13,360
    • -0.6%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