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입력 2019-03-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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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과 대안 긍정적으로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이같이 언급하며 “개정안의 관련 쟁점과 그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28개 조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정무위에 상정된 것은 공정거래법 제정 후 38년 만에 처음 시도하는 전부 개정 심사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정부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 의원에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률 제·개정 권한은 국회 고유 권능이기 때문에 제시한 의견에 열린 자세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많이 제기하는 이슈"라며 "여러 보완 대책 중 지적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이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법무부 등 타 부처의 여러 법령과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찾을 수 있겠다”면서 “해당 제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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