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손녀 수년간 성추행' 70대 징역 7년 확정…아내 은폐 급급

입력 2019-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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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 봤자…" 은폐 종용 할머니 징역 8개월 확정

친손녀를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미성년자 위계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종용하고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모(66) 씨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12년 아들의 이혼으로 인해 양육하던 손녀(당시 8세)를 5년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손녀가 자신의 아내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피해사실을 듣고도 손녀 탓을 하며 “신고를 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를 인식했음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면서 "손녀는 결과적으로 더욱 장기간 성폭력 피해에 노출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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