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입력 2019-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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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확장 시 폐난계단 면적산정 제외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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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로 차종을 변경하기 위한 튜닝이 허용된다.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공무원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규제혁신심의회는 1급인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나 규제를 존치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또 경제단체와 협조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우선 특수자동차와 화물차 간 차종변경 튜닝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특수차인 고소작업차의 경우 화물차로 변경이 안돼 폐차밖에 할 수 없었다.

또 택시운송사업자는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일정기간 이상 휴업시에만 반납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 설치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이 증가하면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 피난계단은 면적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외에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시 허가자의 사망으로 서명을 받을 수 없으면 서명을 생략하도록 했고 대폐차 기간 내 대차하지 않았어도 별도의 기한을 추가로 지정해 그 안에 대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정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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