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확대

입력 2019-03-27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신고기간을 확대한다.

무역위는 27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2배 연장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19곳의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제품의 품질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무역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80,000
    • -0.58%
    • 이더리움
    • 4,35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2.52%
    • 리플
    • 2,834
    • -1.12%
    • 솔라나
    • 188,400
    • -1.93%
    • 에이다
    • 532
    • -0.75%
    • 트론
    • 440
    • -2.65%
    • 스텔라루멘
    • 312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20
    • -0.9%
    • 체인링크
    • 18,020
    • -0.99%
    • 샌드박스
    • 234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