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입력 2019-03-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률구조공단 서울 등 6개 지부 분쟁조정위 설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한액 기준이 지역별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보증금 상한액 범위가 지역별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 6억1000만 원→9억 원 △과밀억제권ㆍ부산 5억 원→6억9000만 원 △광역시 3억9000만 원→5억4000만 원 △이외 지역 2억7000만 원→3억7000만 원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마련됐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67,000
    • +0.33%
    • 이더리움
    • 3,454,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64%
    • 리플
    • 2,268
    • -0.04%
    • 솔라나
    • 140,200
    • +1.45%
    • 에이다
    • 430
    • +2.63%
    • 트론
    • 451
    • +3.2%
    • 스텔라루멘
    • 26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0.22%
    • 체인링크
    • 14,610
    • +1.25%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