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활동기간 2개월 재연장 건의…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집중

입력 2019-03-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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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이후 네 번째…법무부 19일 결정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사실상 활동기한을 네번째로 연장한다.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조사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 활동 연장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의 기한 연장 건의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19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이달 31일 안에 대상사건 조사와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 하는 등 활동기란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해 조사기간 6개월이 지나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3개월 연장했다가 지난해 말로 재연장했다. 그러나 일부 사건의 조사 지연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세 번째 기한을 늘렸다.

이날 검찰과거사위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포괄적 조사사건은 현재의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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